이륜차 수리 공임 기준 마련…시장 활성화 도모

보험개발원이 올해부터 이륜차의 정비요금 표준화와 수리비 견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에서도 최초 가입자 보호등급 신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한 바 있는 만큼 이륜차 관련 보험제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사고 관리 개선…불합리 제도 정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올해부터 이륜차 구조 분석 및 수리 기술 연구를 통한 정비요금 표준화와 시스템 반영을 추진한다.

추진 배경은 이륜차 보험수리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증가다. 이륜차 수리업체의 무분별한 수리비 수기 청구 관행으로, 적정성 검증에 활용할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륜차보험 시장은 확대 중임에도 불구, 수리비 산정과 손해사정 과정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표준작업 시간에 따른 이륜차 수리 공임 기준을 마련하고 수리 기술을 연구해 이륜차의 정비요금 표준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자체 운영 중인 보험 수리비 차출 시스템인 AOS 내에서 이륜차 대상 수리비 견적을 산출하고, 수리업체의 청구서를 손해 사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한다.

매뉴얼, 부품 정보 등 차량별 기술 정보 입수를 위해 외부업체 협력에도 나선다. AOS와 연계된 이륜차 청구시스템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배달 라이더가 주로 타는 오토바이 모델에 대한 보험 수리 기준을 책정해 시스템 탑재 후 시범 운영하는 것이 연내 목표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이륜차보험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장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륜차보험을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할인할증등급을 만들었다.

해당 등급 적용대상은 관용 차량을 제외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다. 사고 다발자와 같은 등급을 부여받는 최초 가입자들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초 가입자 보호등급 신설과 동시에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정책도 도입됐다.

기존에도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배달업에 뛰어든 종사자들이 최초 신규 등록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 없이 운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별다른 체계없이 대략적으로 책정되는 이륜차 보험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럼 표준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륜차보험은 원래 전체 보험시장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 가입 건수가 늘어났고 가입 자체도 의무화시키는 분위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 가입 증가세…신시장 기대감
이륜차보험은 가입 대수와 수입보험료가 성장세를 보이며 손해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이륜차보험 누적 가입대수는 100만1,400대, 수입보험료는 2,032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100만790대, 2022년 100만1,290대, 지난해 4월 100만1,370대를 기록해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보험료는 2021년 4,588억원에서 2022년 4,502억원으로, 지난해 4월 1,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보험료는 신계약에 의한 첫 번째 납입 보험료로, 해당 시장의 성장성을 나타낸다.

이륜차보험이 활성화되면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륜차보험은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하는데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이 올해부터 이륜차의 정비요금 표준화와 수리비 견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사진출처=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보험개발원이 올해부터 이륜차의 정비요금 표준화와 수리비 견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사진출처=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