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내년부터 시행
IFRS17 첫 도입, 가이드라인 적용
간호간병‧운전자‧어린이보험 경쟁 과열

올해는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상당한 해였다. 잦은 상품 규제는 물론 상생금융 동참이 요구됐다. 해묵은 과제의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사업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2023년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2023년은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첫 시행,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 대해 금감원 권고로 인해 손보업계는 대대적인 상품 개정에 착수해야만 했다.

◇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특별법…업계 호재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본격 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외래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해선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발의돼 14년째 국회에 머물렀던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실손 보험금 수령은 가입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국민 8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내 입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향후 전송대행기관(중개기관) 선정 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서 미청구되는 보험금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청구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인원은 10만2,679명이었다. 이는 9,434억원이었던 전년 대비 14.7% 증가하고 적발 인원은 9만7,629명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 상품 판매 경쟁 과열…금융당국 규제까지

금감원은 가입 연령에 따라 어린이보험, 자녀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최대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어린이보험 상품명에 ‘어린이’란 이름을 넣을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보험업권에서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의 경우 현행 상품이 최대 100세까지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보장 효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간호・간병보험 시장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 상품들의 보장 한도 및 특약 내용을 조정하기로 권고하기도 했다.

보험사별 과열 경쟁이 심화했고,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금 편취 우려로 조정에 나선 것이다.

대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역선택 및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가입 제한을 시작했고, 한도를 줄였다.

독감보험 역시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고 한도가 조정됐다.

독감보험 보장 금액이 100만원까지 높아지는 사례가 생기자 잇따라 업계에서 금액을 높여가며 경쟁이 과열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장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과잉 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사들이 보장한도를 줄이며 경쟁이 주춤해졌다.

◇ 尹 정부 국정과제 펫보험, 시장 활성화 도모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제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협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석하는 '펫보험 활성화 TF'에서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내년 항목을 확대하는 등 진료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내 반려인구,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펫보험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 11억원에서 지난해 287억원까지 확대됐다.

◇ 메리츠, 대대적 조직개편…실적 성과 이룩

금융지주를 필두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있던 메리츠금융 계열사가 지난 4월 통합 지주로 공식 출범됐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11월 계열사들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발표했고, 이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해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달에도 지주 중심 통합 경영 의지를 반영한 2023년 사장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인사 개편을 통해 화재와 증권 대표이사를 각각 맡고 있던 김용범 부회장과 최희문 부회장은 모두 지주로 이동해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게 됐다. 김 부회장의 후임으로는 김중현 신임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3분기 누적당기순이익은 1조3,3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3%, 24% 증가한 8조2,004억원, 1조7,959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4,9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를 실적으로 제쳤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을 두고 올해 IFRS17 도입을 계기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과대 산출해 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 준비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자 등 대형 핀테크사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온라인 채널 상품 중 여행자·화재보험 등의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이 탑재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핀테크사는 보험상품 취급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3년은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첫 시행,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2023년은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첫 시행,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