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상품' 다수 사라져…산업 발전 저해·소비자 선택권 제한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보험업계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렸던 상품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품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들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은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생보업계 효자 상품이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최근 MZ세대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 감소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 나아가 법인보험대리점(GA)들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에 한동안 얼어붙었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단기납 종신보험이 높은 환급률로 인한 저축성 오인 판매 우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상품 개정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이 2004년 업계 최초로 출시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시 당시 0~15세 사이 어린이 대상 종합보험이었던 어린이보험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입 연령이 높아졌다.

2018년엔 30세까지 가입 연령이 높아졌으며 지난해 35세까지 확대됐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20~3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어린이보험이라는 명칭하에서 가입 연령이 늘어난 점과 급성심근경생, 뇌졸중 등 성인질환 담보 탑재로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달부터 어린이보험은 기존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령층을 위한 종합보험으로 나뉘게 된다.

운전자보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운전자보험은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으로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 선임비 특약 한도 확대 경쟁이 벌어지면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영업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절판마케팅이 벌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의 눈총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달부터 현행 100세 만기였던 보험기간이 최장 20년까지로 축소된다.

운전자보험 이후 간호간병보험이 손해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손보사들이 이달 일시적으로 간호간병보험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특약의 한도를 상향하며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간호간병보험과 관련해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마저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올 한 해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생·손보 가릴 것 없이 전 보험업권에 대한 금융당국이 다소 과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포화단계에 이르러 저성장 기조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정체까지 겹쳤다.

금융산업은 소비자의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만큼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특히 강한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등 전체 금융업권의 감독기관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이다.

그만큼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와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마저 제한하는 행동이다.

물론 이 같은 제재가 장기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건전성 문제를 지켜줄 수 있지만, 시장 내 적절한 경쟁은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촉진제가 된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꿨던 만큼 과도한 관치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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