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디지털 전환 촉진…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 기대
비금융사 대거 진입…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돼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상품 취급 범위와 수수료율 등이 내달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빅테크는 이르면 2분기 중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편집자 주>

보험소비자에게 플랫폼을 통한 보험계약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이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한다는 위험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빅테크 “가이드라인 방향성 따라 시스템 준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을 포함한 핀테크업계는 보험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을 추진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며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서비스로, 기존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과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해 금지했지만, 작년 10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다만,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함께 취급하므로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GA와 상이한 규율체계를 적용한다. 특정사 모집 비중을 제한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4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율과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범위가 정해진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시스템의 방향성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가량으로, 시스템 체계를 갖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업권별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스템 준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 역시 “보험 비교·추천의 범위와 세부일정에 대해서 확인 후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의성 확대되지만…소비자 보호장치 미흡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편리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빅테크가 가진 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기술 등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빅테크와 보험사의 파트너십 구축 등 기업 간 경쟁 촉진을 통해 보험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소비자는 상품 가격 하락 등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빅테크와 보험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빅테크는 보험회사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업법 적용이 제외된다. 이는 시장경쟁과 금융 안전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금융상품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없이 계약 과정이 이뤄지므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체결할 위험이 높다는 것. 이는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등 비교적 보장내용이 비슷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중개 허용을 논의 중이지만, 향후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되면 장기보험 등으로 취급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에게 플랫폼을 통한 보험계약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이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한다는 위험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출처=픽사베이)
보험소비자에게 플랫폼을 통한 보험계약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이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한다는 위험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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