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이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이 변경됐다.

우선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무)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준다.

또한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지급주기 및 형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 지원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
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장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농협생명)
(사진 제공=농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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