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사고 시에만 가입금 2배 지급
“모럴해저드 예방 가능…기존과 달라”
배타적사용권 없어…타사 모방 가능성

한화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의 한도를 확대했다. 2018년 해당 특약의 경쟁이 과열된 이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한도가 줄어든 지 3년여 만이다.

한화손보는 계약자의 무과실 입증 시에만 최대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 경쟁사의 동일 형태 상품 출시에 따른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부상 14급 한도 100만원, 3년 만에 등장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의 보험금을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화손보는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의 최대 가입금액은 50만원으로 규정하되, 무과실 사고 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컨대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뒷 차가 정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14급 판정으로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손보업계의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을 내건 과열 경쟁에 따른 금융당국의 우려를 해소한 조치다.

손보업계는 2018년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14급 보험금 가입금액을 기존 20~3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까지 높였다.

문제는 특약의 특성에 의한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자부상 특약은 1~14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14급의 경우 단순 염좌나 타박상으로도 보험금을 탈 수 있어 소비자의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특약은 여러 회사에 중복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단기간 운전자보험을 대거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 백만원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러 회사에 중복가입하는 것을 막고, 업계 누적 한도 제한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화손보의 이러한 조치는 일부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유발을 사전에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사고를 낸 피의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특약 가입으로는 피해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무과실인 경우에만 14급 보험금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라며 “예전에 판매된 자부상 특약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 격화 가능성

한화손보가 조건부로 자부상 특약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는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경쟁사들의 유사 상품 출시 가능성도 점쳐진다.

운전자보험은 최소 보험료 1만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데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부분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 니즈가 높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업계 내 특허권이라 불리는 베타적사용권 신청도 없어 대형사들의 관련 상품 개정이 예상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장 해당 상품을 개정하는 형태로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화손보 상품의 경쟁력을 파악한 후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형태로도 상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실 비율이 없는 사고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가입 니즈가 어느정도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무과실 사고를 이용해 피의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보험사기 가능성도 염두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한화손보)
(사진 제공=한화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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