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비롯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 철회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면 영업점 폐쇄 등으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령자 특성상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고령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권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청약 가능 기간 이후에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방침이다.

또 정기적금 입금 지연에 관한 불공정한 관행도 개선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이자 지급 시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이자 차감·만기 이연을 사전에 선택하는 절차가 없으며 이자 차감 시 이자율도 금융사별로 달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 시 이자율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자 차감과 만기 이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지연이율 산정방식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관행도 손본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 서류로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직접청구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추가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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