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매달 30만∼40만원씩 받는 상품이라고 속여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였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척인 B씨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금을 관리하는 B씨 누나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