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탈퇴에 소명·현장 조사 회피 판단···금감원에 내용 전달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대형 GA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위반 내용을 감독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 조사 앞두고 탈퇴 통보 주장···"사실무근" 반박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으로부터 1차와 2차에 걸친 소명 조치 및 현장조사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자율협약 탈퇴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자율협약 내용 중 운영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협약 특성상 위반 시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불수용 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이 과다한 스카우트비를 지원했다는 것에 대한 다수 GA들의 자율협약 위반 신고가 잇따랐으며, 이와 관련해 1, 2차 소명 및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최근 갑작스레 자율협약 탈퇴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율협약 사각지대를 없애고 GA 준법 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뒤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GA가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의 과거 성장모델을 고집하고 일탈하는 현상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업계 미래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 GA 보험시장 정상 안착과 및 두터운 내실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블루에셋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사는 자율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협회의 발표에 따른 자사의 과다한 스카우트비 지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가 자율협약을 근거로 회원사에 불이익을 가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협회의 자율협약 위반 결과 발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이를 신고해 자율협약 강요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GA 준법·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체결했지만···실효성 '물음표'

자율협약은 GA업계 준법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각 GA가 자율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 분야 및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협회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허위·과장 광고 행위 금지 △브리핑 영업 시 판매 준칙 준수 △상품 비교·설명 제도 안착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등 5가지 내용을 자율협약에 담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소속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39개 사를 대상으로 자율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자율협약 체결 서비스를 통해 전국 각지 대형 GA에 직접 방문하는 등 가입 회원사를 적극 확장해 왔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위반 GA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협약의 강제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 시장 질서 혼란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GA업계가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제성 없는 자정 노력에 대한 자율협약 실효성 의문이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며 "업권 최초로 자율협약 중대 사항을 위반한 GA가 등장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금융당국이 향후 어떻게 나설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freepik/pch.vector)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freepik/pch.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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