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간담회서 "GA 자체 적정선 요망"
자율협약 미참여社 과잉 금액 책정 겨냥한 듯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자체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고 분납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GA의 지원금 책정 형태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분별한 정착지원금지원으로 보험설계사 모집 질서가 흐트러질 경우 소비자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별도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필요"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모든 GA에 정착지원금 자료 제출을 요청해 업계 지급 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GA의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GA업권의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상한선은 따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직전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GA가 소속 보험설계사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각사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적 확보를 위해 기존 고객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할 수 있다.

승환계약은 소비자가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데, 대부분 보험의 특성상 중도해지 시 낸 돈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다.

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을 일시 지급하지 않고, 분할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분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적 압박이 적어지고, 계약 유지 여부에 따른 환수도 가능해질뿐더러 이를 통한 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가 첫해에 받는 수수료를 보험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의 1년치 금액 미만으로 하는 소위 1200% 룰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승환계약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GA가 자체적으로 보험설계사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2년 차 이후 모집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이용, 1200% 룰을 우회해 스카우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과도한 정착지원금 선지급을 내세워 보험설계사를 모집한 모 중견 GA에 대해, 한 보험사가 다수 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 발생을 이유로 상품 판매위탁 갱신을 일절 거부해 갈등을 빚은 사례도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근래 제출받은 정착지원금 자료를 통해 별도 상한 기준을 두지 않은 GA를 발견했거나, 회사마다 과도한 금액 편차가 있는 것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자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협약 준수 시 정책지원금 과할 수 없어"

일각에서는 해당 지침이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GA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기준에 맞춘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자율협약 참여사들이 별도로 준수하고 있는 1200%룰에 위배돼, 과도한 금액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율협약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GA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권고를 계기로 고액 스카우트 경쟁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막기 위해 GA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협약이 체결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 질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의 논의와 협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자체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고 분납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사진출처=freepik/pressfoto)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자체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고 분납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사진출처=freepik/press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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