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금감원에 일괄 제출…작성계약 관리실태 부문 중점 파악

금융감독원의 대형 GA 23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이 마무리됐다.

대형 GA 23년 4분기 자체점검 결과는 분기 익월인 1월 말 제출이 마감됐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점검 결과를 취합해 금감원에 일괄 제출했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매 분기별 대형 GA 자체 점검결과를 분석해 준법감시인협의제 평가에 반영한다.

◇ 작성계약 위반 설계사 제재 여부 집중 파악

금감원의 지난해 4분기 준법감시 중점 점검과제는 작성계약 관리실태 부문이었다.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와 제36조에 근거해 작성계약 자체점검 실시 여부와 작성계약 위반 설계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월 중순까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월말 보고서를 작성해 대리점협회에 제출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점검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미흡’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점검표 세부 점검사항에 ‘미흡’으로 기재한 경우 다음 분기 점검과제 제출 시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 개선실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점검 당시 보고한 일정대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에는 대형 GA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관리 여부와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 설계사 교육과 점검 실시 여부를 들여다봤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완전판매 매뉴얼 등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또 대형 GA 소속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교육과 점검 실시 여부도 확인했다.

◇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 점검과제 선정

금감원은 대형 GA와 대리점협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1분기에는 보험상품 비교안내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에 근거해 개정된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시행 여부와 개정된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2분기에는 설계사 위탁계약서상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위탁 계약서상 불공정행위 여부를 파악한다.

이는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7조에 해당한다.

한편 대형 GA란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을 보유한 GA를 말한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대상은 직전 분기 기준 소속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을 보유, 대형 GA로 분류된 곳은 65개사에 이른다.

분기별로 소속 설계사 수 변동에 따라 준법감시인협의제 대상에서 추가 또는 제외된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 점검과제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대형 GA 23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이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의 대형 GA 23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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