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강조 “당장의 실적이 중요”
고환급률,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 없어
리스크 전가하는 기회비용으로 삼아야

수지상등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보험업에 발을 딛으며 숙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보험 원리 용어다.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 모두에 적용되며, 설계사는 물론 임직원도 알고 있는 이론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생명보험 이론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지출 비용의 총액과 같아야 한다고 정의한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다.

대수의 법칙은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이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정의한다.

또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보험사고 발생 이후 발생 전보다 경제 상태가 더 나은 상태가 된다면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기본 보험 원리가 최근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제3보험에 일시적으로 적용한 높은 수준의 환급률 상품이다.

납입기간은 대폭 줄이고, 환급률을 높이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챙겨가라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년납 기준으로 보험료 완납하는 시점에 환급률을 100%를 넘는 상품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100% 미만 설정을 할 수 밖에 없어졌지만, 이후 생보사들은 10년 비과세 시점 환급률을 최고 135%까지 끌어올렸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자 보장성보험이지만, 사망에 대한 니즈보다 단기 저축성보험의 콘셉트로 가입을 유도하고, 희망하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해당 상품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행 비과세 기준에 맞춰 판매를 했지만, 과세당국이 과세로 유권해석할 경우 그간 판매된 상품에 대한 대량 계약 해지 및 환급,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까지 예상되면서다.

올해 초에는 한 대형 손보사가 암보험에 높은 환급률을 적용해 판매를 시작했고, 산정 오류라는 사유로 판매를 곧장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한 중소형 손보사도 간병보험에 고 환급률을 적용해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공통점은 제3보험이지만, 환급률을 높게 설계 가능토록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이다.

높은 환급률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의 니즈와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 지 오래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는 그 위험을 장기 담보로 돈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소멸하는데, 소비자도 당연하게 인식한다.

하지만 최근 보험산업은 단기 실적을 위해 수지 상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장기 손해율 악화와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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