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모든 GA 대상 자료 제출 요구
운영실태 점검 차원…31일까지 작성 제출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GA업계가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에 나서면서 모집질서 안정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적주의 인사 반영을 염두한 행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착지원금 점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은 최근 모든 GA에 CPC로 ‘(긴급) 법인보험대리점 정착지원급 관련 자료’를 발송, 일정 기한 내에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실태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GA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크게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정착지원금 지급근거(내규, 시행문, 공지 등) △정착지원금 계약서(약정서) 샘플 △정착지원금 계약서(약정서)가 없는 경우 위촉계약서 등 정착지원금 계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샘플 등이다.

GA에서 작성·제출해야 하는 목록은 △경력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 현황 △전체 설계사(경력+신인)에 대한 정착지원금 현황 등이다.

우선 경력설계사 부분은 2022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기간 중 위촉된 전체 경력설계사 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위촉한 전체 경력설계사 수, 경력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 총액 등을 작성해야 한다.

전체 설계사 부분은 해당기간 위촉된 전체 설계사 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위촉한 전체 설계사 수, 지급된 정착지원금 총액 등이다.

여기서 금감원은 신인 설계사의 기준을 ‘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이 없는 모집종사자’로 규정했다.

이 같은 기준 외에도 금감원을 일반현황으로 분류해 △정착지원금 현황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정착지원금 계약 내용의 결정 △정착지원금 계약서(약정서) 관련 △모집수수료율 차이 여부 △정착지원금 환수 △담보 △분쟁 △내부통제 등 9가지 항목과 다수의 세부 항목을 추가 작성토록 했다.

금감원의 정착지원금 운영실태 점검은 지난해에도 이뤄졌다.

정착지원금이란 설계사가 보험사 또는 GA 이직 시 이전에 발생시킨 수수료를 포기하고 이동하는 만큼, 조건을 약속하고 최대 직전 연봉의 50%까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문제는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한도 및 기준이 명확치 않을 경우 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뿐더러, 이로 인한 고아계약 및 승환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잦은 이직을 유발해 불건전한 모집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연말 인사 반영 염두한 조치” 목소리

일각에서는 이번 정착지원금 현황 점검이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전한 모집질서를 위한 취지는 좋지만, 연초 금감원이 CPC로 요구한 자료 항목만 4개에 달해 업무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2주간의 기한은 중‧소형사는 빠른 업무처리 및 회신이 가능하지만, 대형사는 대상 설계사가 많아 시간상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말 인사에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연초부터 해당 부서에서 고삐를 옥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곳은 없겠지만, 먼지를 내기 위해 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금감원의 역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선순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하는 게 있는데, 실적 위주로 간다면 아무래도 잘못에 대한 지적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점검이 있었는데, 이는 일시적 요인이었다”며 “연달아 한다는 건 금감원 연말 인사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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