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공정성 필요해 본회의 넘었지만
보험금 지급 지연·수수료 지급 비율 부담 문제 남아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 및 업무 공정성을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 개인 고용 손해사정사 수수료 지출 문제 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개정안 본회의 통과···실효성엔 '물음표'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석 인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 보험사에 알릴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선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소속 손해사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손해사정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받게 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사에 유리하게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협회가 관련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보다 명확히 규정된다.

또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공시 의무, 업무에 대한 과대·허위 표시 광고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법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험가입자가 고용한 개인 손해사정사 간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일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는 제때 보험금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되며,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도 업무 지연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 지연이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개인의 편에서 보험금 산정을 돕는 개인 손해사정사를 두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지만, 법안 시행 시 손해사정사 간 의견 교착으로 업무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수수료 문제도 손해사정사 고용에 '발목'

보험가입자가 별도 지급할 수수료 문제도 향후 개인 손해사정사 고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손해사정시장에서 수수료는 보험금 내지는 합의금의 10~15%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업 특성상 받는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떼 줄 경우, 치료과 관련한 그만큼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쪽은 한계가 있어 손해액이 크지 않지만, 대인 부분은 수술 및 향후 치료비 비용을 합해 억 단위 금액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손해사정사가 특정 금액을 사전에 두지 않는 이상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수수료 지출액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가입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사진출처=freepik)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사진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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