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정착지원금 외 추가 수수료율 협의
매력적이나 일부 문구, 부지급 사례 이어져

# 설계사 신분인 A씨는 대형 GA에서 초대형 자회사 GA로 이직을 했다. 당시 자회사 GA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고 지사장과 별도 수수료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본인에게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자회사 GA에서는 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설계사 이직을 독려하는 정착지원금 및 별도 수수료율 지급 약정에 대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정착지원금은 GA 본사 차원에서 지급하지만, 수수료율 계약 과정에서 별도 약정서에 명시된 부지급 사유가 발목을 잡은 경우다.

지난해 보험대리점협회가 추진한 자율협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약정서 내 문구, 수수료 지급 문제 발생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설계사 모집하는 방식인 정착지원금 및 별도 수수료율 지급과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대형 GA 소속 설계사 신분이었던 A씨는 초대형 자회사 GA 소속 지사장을 소개받고, 이 지사장의 권유로 팀원 20여명과 초대형 자회사 GA로 이직했다.

A씨는 이직할 당시 약속한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팀원이 체결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 수수료의 비율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입사 후 지점장이 된 A씨가 수개월간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발단은 약정서였다.

약정서에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작은 글씨로 명시된 ‘정책이 변동될 시 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A씨를 자회사 GA로 이직하게 한 지사장은 해당 문구를 토대로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전부 지급했고, 회사 정책상 변동에 따른 것으로 입장을 일축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수수료 내역을 확인했고, 결국 자회사 GA 본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약정서를 개인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본사와 무관하다’였다.

이에 A씨는 자회사 GA 본사 임원과의 면담과 소송, 민원 등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

◇ 자율협약 인식 확대 목소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고액 정착지원금을 필두로 한 무리한 리쿠르팅에 따른 폐해라고 본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이전에 유치한 계약에 따른 유지 수수료를 포기해야 하는 만큼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

하지만 GA업계에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이직 매력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보험대리점협회가 추진한 자율협약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전한 모집질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협약은 GA업계가 준법 및 소비자보호 준수를 위해 스스로 약속하는 행동으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를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표준화된 정착지원금 수준으로 이직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외에 이직 매력을 갖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피해는 모든 설계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설계사 이직을 독려하는 정착지원금 및 별도 수수료율 지급 약정에 대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사진 출처=픽사베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설계사 이직을 독려하는 정착지원금 및 별도 수수료율 지급 약정에 대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