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에 비과세‧환급금‧복리만 강조
주계약인 사망 보장 내용 거의 없어
“당국 지적하는 이유…소비자 피해”

새해 들어서도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토록 조장하는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필을 통과하지 않은 홍보물이 버젓이 공유되면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종신보험 홍보물 ‘비과세·환급률’만 강조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직접 제작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홍보물을 공유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홍보물을 보면 주계약인 사망에 대한 담보 언급은 사망보험금 단 하나뿐이다.

종신보험이지만 사망에 대한 위험 관리나, 유고 시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언급은 전혀 없다.

홍보물에서 강조하는 건 오로지 높은 환급률과 비과세뿐이다.

종신보험에서 강조하는 건 비과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유되고 있는 홍보물은 월납 보험료 기준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각각의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3,200만원, 4,800만원, 7,800만원, 1억5,600만원이다.

문제는 상속 재원이 아니면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드물다는 점이다.

홍보물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생 변동없고 연복리 확정금리를 5년내 3.5%, 15년내 2.5%, 이후 2.15%를 이자 걱정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저축성보험 형태로 판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 7년납 이후 3년 거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자·연금 소득세,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비과세 플랜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이익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형태의 판매 방식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개정을 권고한 사유이기도 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5~7년 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높은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불완전판매가 다분했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시 환급률 개정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설계사들의 마케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보험사 또는 GA의 준법감시를 받지 않은 홍보물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홍보물을 사전에 준법감시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소비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소개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홍보물 제작과 배포는 엄연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수준도 높은데, 자칫 단기적 이익을 위해 판매에 유리한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서도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토록 조장하는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사진=설계사 단체 채팅방 공유 자료 캡쳐)
새해 들어서도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토록 조장하는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사진=설계사 단체 채팅방 공유 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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