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요구 무색…10년 시점 해지 환급률 상향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 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생명보험업계가 고환율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개정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살펴보면 교보생명은 실손종신보험PLUS 5년납 10년 시점 해지 시 기존 121%에서 131.5%로 상향됐다. 7년납은 10년 시점 해지 시 121%에서 131.1%으로 책정됐다.

한화생명 THE 3 종신보험은 5년납 10년 시점 해지 시 121.8%에서 130.7%, 7년납은 120%에서 130.5%로 올렸다.

농협생명 투스텝종신보험은 5년납 10년 시점 해지 130%, 7년납은 10년 시점 133.0%이다.

신한라이프 MORE드림종신은 5년납 10년 시점 해지 시 환급률은 120.0%, 7년 납은 130%이다.

DB생명 뉴-알차고행복한+종신은 7년납 10년 시점 기존 121.1%던 환급률을 130%로 상향했다. 동양생명 알뜰플러스 종신 역시 기존 7년납 10년 시범 해약 124%던 환급률을 132%로 상향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선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내놓으며 경쟁이 과열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팔기도 하며 판매가 급증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판매됐던 20~30년납 상품 대비 납기 혹은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핵심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아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고시책을 책정되기도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으로 매출이 2배 가량 증가한 회사도 있으며 GA채널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업계에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팔지 말라고 권고했다. 7년납 미만은 7년 납입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납입종료 후부터 10년 시점까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토록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영업현장에서 만기환급금이 원금의 100%가 넘어 저축성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일 ‘두배받는 암보험’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 암보험 상품이지만 일부 영업현장에 배포된 가입설계안에 따르면 3년 납입만 해도 원금보다 높은 환급률이, 10년 차엔 환급률이 무려 200%에 육박한다.

현대해상은 상품 출시 다음 날 곧바로 판매를 중지시켰다. 배포된 설계안은 무사고 조건부의 환급률이기에 오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설계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질병입원, 수술 등 발생 시 환급률은 일반 상품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틀이 채 되지 않는 판매기간 동안 이미 접수된 청약 건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금감원의 권고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당국 관점에선 현대해상의 암보험 신상품 역시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불완전판매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도 받을 수 있고 해지 시에도 납입한 보험료 자체는 손해를 보지 않아 현혹되기 쉽다. 보험사 역시 환급률을 높여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인 상품이다.

다만 금감원의 개정 권고는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상품구조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권고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험업계의 고환급율 경쟁은 편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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