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이며 보험사 대표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고객들에게 약 13억원을 받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천만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천만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고객 8명에게서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런 예금 상품은 없었고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까지 했다. 그는 이후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예금이므로 특수한 자격이 있는 보험플래너가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해 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료는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6억원이 넘어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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