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한의사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행정국장 B(57)씨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조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판공비 등 규모로 미뤄 적발된 사례뿐 아니라 상당한 허위 입원환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들에게 허위 입원환자를 알선·유인하도록 하고,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30명 환자가 보험금 6천500여만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입원 환자들이 병실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정상적인 외출이나 외박 신청 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환자 27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들은 환자를 알선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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