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금융 과제 발굴…자동차·실손보험료 조정결과 곧 발표

보험업권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7개 과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생과제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장 관심이 높은 자동차·실손보험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께 구체적인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2.5∼3% 인하가 전망된다. 실손보험은 매년 조단위 적자 누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와 함께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군 복무 기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 관련 부담도 완화한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보험계약대출은 부실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이 낮지만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도 시행된다.

보험업권은 대리운전자보험에도 사고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도 확대한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 회사의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사들은 동일 회사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상생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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