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과다 현금배당은 예의주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 주주 배당이 제약받지 않도록 정부가 법령을 손봤다.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현행 법령은 보험사의 배당 이익 한도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으로 규정한다.

현금화되지 않은 평가 이익까지 배당하면 미래에 회사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 미실현 이익까지 배당하지는 말라는 취지다. 미실현 이익은 공제하지만 미실현 손실은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2014년부터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된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미실현 이익에서 미실현 손실만큼을 상계(소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구조적으로 미실현 이익과 손실이 비슷한 규모로 대량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합리하게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위험 회피 목적으로 상호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에도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IFRS17이 전면 시행돼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미실현 손익 변동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주주 배당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 손익 상계를 금지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IFRS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 가능 이익은 경영 실적, 자산 운용, 자본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이 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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