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TF는 규정 개정 워킹그룹, 전산시스템 구축 워킹그룹, 전산시스템 배포 워킹그룹 등 3개 기능별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TF는 우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청구 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 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상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보험사는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보험사·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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