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주범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만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만을 노려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이들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비슷한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들 대부분은 무직 상태로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 등이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에게 "내가 아는 형이 100건 넘게 (보험사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잡아떼니까 수사 못 했다고 하더라"면서 입막음했다.

공범들이 자백한 후에도 A씨 등 주범은 경찰 조사에서 "법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걸로 (구속) 되겠어요?"라며 의기양양한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공범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수를 돌려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A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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