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달라…숙박업자의 점유 지속된다 봐야”

숙박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텔은 이듬해 4월 B씨가 투숙하던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봤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객실 내부에서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으나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숙박업자에게 보험금 약 5천800만원을 지급했으나 얼마 뒤 투숙객 B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가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숙했기 때문에 B씨는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B씨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가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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