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안 되려면 교통법규 준수해야…피해 시 블랙박스 확보해 신고"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13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배달업 종사자, 시내버스 기사 등 교통법규나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업군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다.

수법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 허위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지시를 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배달업 종사자 2명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 58명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서 사고를 공모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억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요 피의자의 가족, 친구, 애인, 동네 선후배들이었다.

피해 액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 계획을 모르는 지인들도 함께 차에 태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에게는 10만∼30만원씩이 수고비 명목으로 주어졌다.

가담한 지인 중에서도 단순히 수단으로만 이용돼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불송치,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송치됐다.

또 다른 일당은 보험설계사 A씨의 친구·지인 등으로 엮여있는 18명이었다.

이들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1회에 걸쳐 2억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좌회전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일부러 충돌하는 범행 수법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상태로 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7천8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냈다.

B씨 범행 대부분은 업무상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이뤄졌으며, 승객을 태운 채 사고를 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보행자가 차량을 상대로 일으킨 단독 범행도 있었다.

40대 C씨는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정차·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가까이에 발을 가져다 대며 다친 척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약 10회에 걸쳐 합의금·보험금 5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이들은 사고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실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경찰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이들로 인해 발생한 총피해 금액은 12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210건으로 전년 대비 54%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사고가 127건(6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사고는 83건(39%)이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근간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경찰청
울산광역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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