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통해 가능
연금보험 비과세 적용도···해지·인출 시 유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해 연말정산 때 차감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막으면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상품마다 공제 항목 및 적용 비율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보장성·연금보험으로 결정세액↓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낸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19.7%인 393만4,60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보험상품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결정세액을 기납입세액보다 줄여 추가징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며,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도 달라진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우선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같은 한도로 15%까지 공제받는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며,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별도로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금 수령 및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금액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연금저축도 세액공제···해지·인출시 유의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세액공제 혜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납입액의 13.2%(60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일 때 연간 납입액의 16.5%(6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은 별도의 납입 한도가 없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 1,800만원의 납입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 납입 시 주의를 요한다.

또 연금보험은 비과세 기준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하며, 연금저축보험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전이 필요해 연금저축보험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해외이주 혹은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3.3~5.5%의 저율 소득세로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해마다 항목이 추가·변경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지·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세금 감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freepik/Drazen Zigic)
(사진출처=freepik/Drazen Zi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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