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수사단계에서 전액 갚은 점 고려"

친어머니와 시어머니 등 친족들의 병원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자신이 다친 것처럼 꾸며 보장성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26일 경기 수원의 한 정형외과에서 가족이 진단받은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조작,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2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천64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통해 의료 실비와 입원 일당 등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친모나 시모 등의 '양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뒤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목을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 제출하는 수법으로 7차례 보험금을 타내고 1차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 보험사에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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