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도 이뤄져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의 강한 발언을 통해 은행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을 재차 가하면서 보험업계도 연일 고심하고 있다.

오는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리는 연례행사인 '금감원장 초청 보험사 CEO 주제 강연'을 통해 보험사 CEO들에게 상생금융 방안 추가 마련을 추가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보험을 출시한 것과 한화손해보험이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후 뚜렷한 상생금융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표적인 '롱텀 비즈니스'인 보험업 특성상 상품 개발에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혜택을 체감하는 데에도 긴 시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최근에서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상생금융에 동참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생금융 동참 방안으로 보험료 인하를 촉구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생금융에 동참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 폭,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5~2% 정도에서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만년 적자에 시달렸지만, 팬데믹 영향으로 운행량이 줄면서 비로소 흑자로 돌아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손해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자 손보사들의 상생금융 참여 방안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앞서 지난해 4~5월 주요 손보사들이 한차례 자동차보험료를 1.2~1.4%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있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표심 확보를 위해 상생을 빌미로 추가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코로나19 전후로도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손보사들의 1~4세대 실손보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0% 내외를 유지했다.

보험사가 1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130만원 안팎으로 나간다는 것.

보험연구원은 현재 수준의 손해율이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향후 5년 이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7년 20.9% 인상된 실손보험료는 이후 해마다 10%대 인상폭에 머무르다 지난해에는 8.9%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7년이 넘도록 조 단위의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의문점으로 꼽힌다.

심지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가중될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향후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미청구 보험금 지급이 기대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와의 부담 완화 및 가계 질적 개선을 취지로 고안됐다.

고금리에 소비자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한 금융사들이 일부 지원에 나설 사회적 책임은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이익에 보험료 인하 압박이 가해지고, 소비자 선택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적자를 외면하는 상생은 같이 살아간다는 뜻의 ‘相生’과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목표가 보여주기식 보험료 인하에 가려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