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및 환수 기준 미비…국회 문턱은 언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기 피해금액의 낮은 환수율을 지적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환수율이 우체국 생명보험의 환수율에 못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원의 환수 의지가 낮은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금액의 낮은 환수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주효하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보험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없어 현재 방법으로는 소송이 전부다.

우체국 예금˙보험의 경우 법률 제46조에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도 환수 근거가 명시돼있는 특별법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 누수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보험금을 노린 가족, 지인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지난해 1조818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8년 7만9179명에서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금액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큰 액수가 지급됐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환수율은 지난 5년간 손해보험의 경우 15.2%, 생명보험은 17.1%에 불과하다.

보험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설계사 및 브로커 등 전문가가 개입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는 보험을 악용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시급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간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다 먼저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입법이 큰 환영을 불렀던 것처럼 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사기의 적발 규모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는 법 통과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