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및 환수 기준 마련…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금 누수 문제 등이 해결되고 처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의 근절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회의 상정 예정…기대감도 커져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만 남겨두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선 그간 다양한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의사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던 만큼 크게 시간이 지체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의 반대나 충돌 이슈는 없는 상태”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누수금 절감 효과…선의의 가입자 피해 방지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보험사기 범죄 경감과 시민의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지난해 1조818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8년 7만9179명에서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설계사 및 브로커 등 전문가가 개입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관측했다.

이는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간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이 누수되면 재정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에서 불필요한 인상이 이뤄지면서 선의의 계약자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사기를 통해 한탕주의로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아지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기는 등 사회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기에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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