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소비자 선택권 옥죄는 5가지 규제 지적
"수수료 수취 목적, 방카 GA화에 불과"

은행연합회장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요소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이유인데, 보험업권에서는 수수료 수취를 위한 목적이고 5가지 규제가 개선되면 방카슈랑스의 GA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규제 개선 외쳤지만, 보험업계 '냉랭'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의 여러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판매상품, 판매비율, 판매인원, 취급업무, 모집방법 제한 등 5가지 규제현황에 대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신·자동차보험 판매 불가 △1개 보험사 판매비율 25% 이내 △점포당 보험판매인원 2명 이내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 금지 등이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허용은 상품의 특성상 수수료 수취 명분이 분명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반대 이유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 상품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인데, 문제는 상품의 구조가 어려워 높은 이해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높은 민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특성과 견줘보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구입 시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모집에 용이한 만큼 매년 편하게 수수료 수입을 챙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판매 비율 25%는 일명 ‘방카 25%룰’로 불린다. 이는 방카슈랑스 한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매출 25%를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주장한 33% 확대가 대형사 위주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대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25%로 제한했지만, 이를 확대하면 되려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편성될 수 있어서다.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해제는 지금까지 규제했던 일명 ‘꺾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꺾기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및 보험을 가입시키는 행위인데, 제한이 해제되면 앉은 자리에서 꺾기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업계 "수수료 수익 명분일 뿐"

보험업계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주장한 5가지 사안이 전부 개정되면 방카슈랑스의 GA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동시에, 쉽게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올해 보험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매출 비중을 줄였다.

이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가 줄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은행권이 노골적으로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은행이 금융권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만큼 당국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은 이번 방카슈랑스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방카슈랑스는 GA와 다르지 않다"며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방카슈랑스의 CSM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규모를 축소해 왔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은행권이 비이자 수익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 고객편익을 앞세운 수익 마련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은행연합회)
(사진출처=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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