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한 조직적 보험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 적극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에서 지난해 1조818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사진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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