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방법,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신문을 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 이행시기와 이행시점에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보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설계사의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질의 내용이다.

구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구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구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개별·구체적인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 역시 개별·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의 수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하니 상품설명서 명시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2010다34159)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해 설명할 때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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