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폭발로 피해 갈 수 없는 방사선물질로 5년 안에 암도 감기처럼 암 쓰나미, 암 대란이 온다.(전문가 분석)’

‘7월부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부과?’

최근 보험사들이 펼친 공포 및 절판 마케팅의 광고문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과장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

공포마케팅은 소비자들의 두려움, 불안, 혹은 불편한 심리를 자극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주로 건강, 안전, 보안, 환경 등과 관련된 제품 구매 또는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주로 건강에 직결된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에는 매력 있는 마케팅이다.

절판마케팅은 기업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거나, 그 사실을 예고하여 그에 따른 희소성 등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이 시간 놓치면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는 식의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이는 전형적인 절판마케팅이다.

공포 및 절판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심리는 ‘손실 회피 편향’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 따른 고통을 더 크게 느껴, 손실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활에 위협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암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암보험을 드는 게 그 돈을 아끼는 데에 따른 이익보다 낫고, 7월 이후에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지금 들어두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공포마케팅에서 제공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드러나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뿐더러 금융당국 또는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포마케팅은 단기적으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이익을 거두기 어렵다.

절판마케팅도 제한된 기간 내 판매촉진에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빈번하게 시행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