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 바로잡기…생·손보사 이견

금융당국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보험사, 회계법인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사의 핵심 이익지표인 CSM을 비롯한 당기손익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 편차를 줄이고자 금융당국이 혼란 중재에 나서고 있다. 논란의 IFRS 가이드라인을 짚어본다.

◇ 금융당국, 업계 의견 수렴이달 중 공표 예정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전진법 및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관련해 회계처리상 전진법과 소급법을 두고 보험사 간 의견이 갈렸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1분기 실적에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보사는 IFRS17 도입 이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1분기에 순이익 6133억원, DB손보는 4060억원, 메리츠화재가 4047억원, 현대해상이 3336억원, KB손보가 2538억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생보사 역시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 삼성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63.4% 급증한 실적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5003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 급증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논의에 나섰는데 쟁점은 회계 정책 방식을 전진법과 소급법 중 무엇을 적용시킬 것이냐는 점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회계처리는 보험사가 회계법인과 논의를 통해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각 사가 다르게 적용할 때 실적 비교 시 어느 한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2분기 실적 두고 촉각 세우는 보험업계

전진법의 경우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반면 소급법은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급법을 적용하면 과거 실적에 CSM 감소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진법은 미래 실적에 반영해 당기순이익 등 주요 실적 지표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생보사는 전진법을 적용해도 실적 영향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지만, 실손보험 비중이 큰 손보사는 해약률, 손해율 등 유동적인 부분이 커 전진법을 적용하면 전분기와 비교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전진법보다는 소급법을 선호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적 편차가 심해지자 금감원의 개입이 들어가며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이라며 “소급법, 전진법 적용을 떠나서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CSM 영향과 해지율 과정에 따라서 실적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진법,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나머지 손보사는 소급법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보험사, 회계법인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픽사베이)
금융당국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보험사, 회계법인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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