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손해사정 제도도 개정
플랫폼 진출, 관련 규제 신설…CSM 과대 계상 개선나서

올해 상반기 보험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면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의 미래 이익 가치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게 계상되는 현상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13회차 이후 시책 차익거래 방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설계사들의 13회차 이후 해직 계약에 대한 시책 차익거래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책이란 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대부분 자사 상품을 더 팔아달라는 의미에서 시책 수준을 책정해 제공한다.

문제는 청약한 보험계약이 13회차 유지 이전에 해지되면 시책을 환수할 수 있지만, 13회차를 넘어가면 환수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 받는 수수료 및 시책에 해지환급금을 더하고 환수금을 뺀 금액이 소비자가 낸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차익거래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 같은 차익거래가 많아지면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편적으로는 설계사의 자기계약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지고, 소비자가 연관된 경우 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보험사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져 현 회계제도에서는 재무적, 회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 차익거래 방지방안 규정을 마련했고, 6월부터 업권별로 시행토록 했다.

6월부터는 손보사들이 환수 규정을 마련해 판매 제휴를 맺은 각 GA에 전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환수 규정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눈치싸움을 하면서 시책 기준도 늦게 전달된 해프닝도 벌어졌다.

6월 중 손보사들이 전달한 환수 규정을 보면 1~12회차 기준을 24회차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13회차를 1회차로 동일하게 놓고, 1회차 100%, 2회차 95%, 3회차 90%, 4회차 80%, 5회차 70%, 6회차 60%, 7회차 55%, 8회차 50%, 9회차 40%, 10회차 30%, 11회차 20%, 12회차 10%를 환수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환수하고 차익이 남을 경우에는 기지급 시상 내 차익 금액에 대한 추가 환수도 진행한다.

생보업계는 7월부터 환수 기준을 안내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 불공정 손해사정 위탁 행위 방지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 업무 중 보험금 삭감 실적,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게 손해사정 업무 처리에 유리한 만큼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평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자 평가 세부 기준을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으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업무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모범규준에 담기로 했다.

그간 손해사정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입찰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입찰하면서 손해사정업계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손해사정 업무에 따른 수입이 줄어 손해사정사가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별 손해사정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플랫폼 영향력 우려, 규제 신설

보험업계가 우려한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기존 GA와 유사하다.

금감원은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시 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 전반을 점검하는 통합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외에도 플랫폼을 통한 예금‧보험상품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시 소비자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행되도록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책임소재 △금소법상 이용자 권리‧의무 등의 약관 마련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기준 없는 CSM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CSM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기도 했다. IFRS17은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며, CSM은 보험사의 미래이익 가치를 의미한다.

문제는 단순 회계기준만 변경됐을 뿐인데, 보험사의 이익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분기 실적으로 보면 삼성화재의 CSM은 12조3500억원, DB손해보험 12조1000억원, 현대해상 8조8720억원, 메리츠화재 10조100억원 수준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 11조3040억원, 한화생명 9조7130억원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의적이고 낙관적 계리적 가정으로 CSM을 부풀린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보험 등 특정 상품에서 부적절한 계리적 가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일관적이고 객관적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며 해약률을 표준형 대비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2분기 실적부터는 보험사들의 CSM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보험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면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면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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