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MG손해보험에 과태료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천3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MG손해보험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천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도 드러났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보험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MG손해보험은 지급여력(RBC) 비율이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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