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기 의심 수사 의뢰…1명 구속·26명 불구속 송치

보험사 직원들 주도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 넘는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료였던 B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로 파손됐으나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차례에 걸쳐 16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 2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이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해고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1월 달아났다 이달 1일 붙잡혔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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