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문화 여전…보험사·가족 인식 변화 촉구
관련 통계 구축 및 인수심사 환경 개선 필요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문턱이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선 관련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5000명(5.1%)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5.1%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뇌병변 9.4% 순이다.

현명하게 가입하자 장애인보험(이하 현장보)는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에서 지점장을 맡고 있는 황선우 현장보 대표는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전체 장애인 대비 10% 미만”이라며 “장애인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및 설계사, 장애인 가족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 차원에서 인수심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및 제약은 인수심사 단계에서 결정된다. 특히 보험계약 인수심사는 보험사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보험차별 금지 원칙을 제시할 뿐이어서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고지의무 사항이 간단한 대신 갱신주기가 짧은 상품이 있다. 그러나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올라 향후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장애인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률을 추정해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는데, 현재는 장애인 질병 및 사고위험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황 대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며 "지적 장애인들은 상해보험에 무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대다수 설계사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 설계사는 무리한 영업을 위해 장애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족들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과 심사 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부모님 유고 시 상속 가능한 재산이 있더라도 추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연금에 사망보험금이 탑재돼 있어 보험사기 발생 등 위험 요소가 있다.

황 대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경험생명표 적용 시기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시중에는 연금 개시 시점으로 적용돼 허울만 좋은 상품이 많다는 것이다.

법 개정도 절실한 상황이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지적 장애인의 보험계약이 어렵다.

황 대표는 “알면서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 하는 건 매우 다르다”며 “장애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정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현재 몸담은 리치앤코 본사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장애인보험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리치앤코는 영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선우 현장보 대표
황선우 현장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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