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표지석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이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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