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보험계약대출엔 금리선택권
요양·간병 보장 상품도 도입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긴급 생활자금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은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예. 3년간 3회 이상 사고 또는 직전년도 2회 이상)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생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더 신경 쓸 유인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1인 가구가 중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시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 등 현물을 직접 받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요양 시설이나 간병인 이용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이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금리 상승 영향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 통로인 보험계약대출에도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해약환급금에 적용 금리)+가산금리'지만 앞으로는 '선택금리(0%~기준금리)+가산금리' 체계가 적용된다.

정상 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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