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소득대체율이 주목되는 가운데 낮은 소득대체율을 사적연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현재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해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해 퇴직 시기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에 맞춰 연금을 납입하면, 그 연금지급액이 저율(3~5%)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연금수령자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이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비례해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도가 늘어나야 당초의 조세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을 받는 기간(이하 수령연차)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현재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사망할 때까지인 경우에는 세율을 30%까지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령연차에 따라 차등화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70%, 1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를 적용함으로써 장기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 노후 생활자금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일시금 수령 비중은 95.7%, 연금수령은 4.3%에 불과하다.

이에 법안은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춰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망할 때까지 종신계약을 통해 받는 경우에는 세율을 30%까지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리과세 한도가 늘어나 조세 혜택이 유지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연금으로 받도록 유인하게 됨으로써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적응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인데,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개혁과 함께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분리과세 확대 등 세제개편으로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김희곤 의원실 운영 블로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김희곤 의원실 운영 블로그)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