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천289건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 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1만8천289건 중 1만4천849건은 폐차(말소 등록)됐다.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천292건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365 화면
자동차 365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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