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보험범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해당 기간 보험범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2배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음주·무면허·약물 등 사고부담금 강화로 제보자의 제보가 중요해지면서, 포상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조직형 공모사고, 고의 충돌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및 차량 바꿔치기 등)를 공제조합에 제보한 경우, 기존 대비 2배 인상된 포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적발 인정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공제조합은 올해부터 SIU팀을 신설해 보험사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인상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제조합은 해당 기간 신고를 적극 독려해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렌터카 보험사기를 발견하면 공제조합 보상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사진 출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진 출처=전국렌터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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