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은 34%에 그쳐…피해는 가입자 몫으로

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면서,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은 88억원이다. 이 중 회수금은 30억원으로 34%에 그친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보험 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는 어려워지고 있다.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피해 과장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보험사기 혐의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부당 지급된 보험금 8800만원을 회수 결정했으나, 채권 소멸시효 5년을 넘겨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미회수 보험금 36억5000만원(161건) 중 채권 소멸시효 경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최종 손실 처리된 보험금은 11억9000만원(53건)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써 유일하게 우체국에 보험사업을 허용한 것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는 보험료 상승 등 고스란히 기준 우체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기 이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의심 사례는 사전에 걸러내고, 부당이득 회수율 제고를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공=이정문 의원실)
(자료 제공=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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