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분석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특히 손해보험·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 공모주 상장일에 증권사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천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금융투자, 손해보험, 중소서민금융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5천6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5% 늘었다. 부동산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지만,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회사와 관련한 민원이 3천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 늘었다. 이는 증권사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106.4% 증가한 영향이다.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1만7천798건이었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각각 2천647건, 1천109건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청구 민원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사안이 다수 접수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중소서민금융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7% 늘면서 중소서민금융 관련 민원도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해 7천20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과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여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각각 12.8%, 84.9% 늘었지만, 그 외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체 민원은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908건이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다수였다.

권역별 민원건수와 비중[금감원 제공]
권역별 민원건수와 비중[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13건)와 비교하면 1,05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준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아 할부항변을 요청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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