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 도입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은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개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은 약 85%인 75만개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천456건으로 약 10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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