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유용…판매방식 변화는 필요"

법인 절세 방안 중 하나인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보험상품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리스크 축소 대안으로 떠오르는 한편, 판매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절세 수단? 금융 상품? ‘딜레마’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인(CEO)이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 시 운영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 기업은 경영인정기보험을 통해 회사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유가족이 회사 및 자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은 손금 처리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손금이란 기업 활동 중 자본이나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해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을 뜻한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 보험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법인 고정인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시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정기보험 특성상 만기환급금은 없지만, 해지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해지환급금은 최대 보험료의 100% 수준에 달한다. 예컨대 2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면 총 납입보험료에 상응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판매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등록한 영업 행태 등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아들 B를 GA 설계사로 위촉하고, B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 식이다. 이 경우 A와 B는 재산 상속세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이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항목을 보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 판매 축소보다 방식 변화해야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보험사는 아예 상품 판매를 축소하고 나섰다. 삼성생명은 올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줄이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달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GA 설계사 판매 수수료로 250%를 내걸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납입보험료가 상당히 크고, 안정적인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판매 수수료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의 한 방법이 아닌,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발생주의 회계로, 세금이 발생한 연도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은 세금이 발생한 이후에 들어온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필요한데, 경영인정기보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판매방식은 다소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보험사는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 높은 판매 수수료를 내걸고, GA는 상품의 장점만 내세운 판매방식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상품 제조사인 보험회사는 위탁 판매사인 GA에 배포하는 보충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상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GA 설계사 역시 보험 가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받는 등 서류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목적에 맞게 판매되면 유용하지만, 판매에만 치중해 고객을 기만하면 문제가 된다”며 “판매 자체를 막기보다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이 중소기업 리스크 축소 대안으로 꼽히는 한편, 판매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 출처=픽사베이)
경영인정기보험이 중소기업 리스크 축소 대안으로 꼽히는 한편, 판매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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