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모든 책임 떠안을 수 없어”
GA “권한 없는 책임 부당”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더라도, 보험사는 GA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보험사와 GA 간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GA 배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A는 보험사가 판매를 부추긴 게 불완전판매 요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 불분명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KB손보와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보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보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보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비씨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당했고,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KB손보에도 기관주의 및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감원은 KB손보에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 52억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비씨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 간 계약서상 대리점 수수료 반환 사유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 문언만으로 비씨카드만 위험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보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을 둘러싼 보험사와 GA 간 갈등은 골이 깊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GA의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가 1차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후 GA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배상금액을 선공제, 또는 분할공제 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실상 보험사가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에 배상을 요구할 경우 자사 상품 판매가 뒤처질 수 있어서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보험사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GA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GA 입장은 다르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부추기고 있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사는 GA 설계사를 대상으로 월별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 해당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GA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도 아닌데 배상 책임까지 지는 건 부당하다”며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GA채널 영향력↑…책임 분산되나

GA채널의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 판매채널 비중은 ▲GA 29.5% ▲전속설계사 26.5% ▲방카슈랑스 17.2% ▲다이렉트 15.0% ▲TM 6.9% ▲홈쇼핑 3.8% ▲복합 0.9% ▲개인대리점 0.2%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에서는 ▲GA 41.2% ▲전속설계사가 30.9% ▲TM 9.9% ▲다이렉트 8.4% ▲개인대리점 6.6% ▲방카슈랑스 2.1% ▲홈쇼핑 0.5%, ▲복합 0.4%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GA 판매책임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채널 영향력이 커지면서 책임도 나눠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업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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