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

금융당국이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간 연계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사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감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 사전·사후 감독 균형 잡는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영업검사실은 전날 ‘2022년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부당한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해소 ▲신제도 시행준비 점검 및 지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상품 개발-영업-인수심사’ 단계별로 건전한 시장 질서 저해 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상품 개발시 수익성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자체 상품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한다.

보험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를 감시하고, 불완전판매 빈도가 높은 보험회사 및 상품에 대해 과도한 시책비, 부실한 인수심사 등의 유발요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종신보험, 외화보험, 치매보험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 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예컨대 치매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기존 중증치매는 물론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면서 중복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 치매보험은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로 치매 정도를 측정하는데,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1~2점에 해당하는 경증치매로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의 특성상 환급률을 강조해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완전판매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GA 담당 검사국 간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협업·연계검사를 실시한다.

GA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제보 등에 따라 상시 감시하고, 불완전판매 문제 적발 시 보험회사에 연계해 인수심사 내부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보험사에서 사업비, 수수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책비 과다집행이나 우회지급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GA 연계검사를 실시해 부당승환이나 기타 불완전판매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인수 심사 단계에서는 인수조건 책정 또는 변경 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는지 등 적정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상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약관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또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 기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모범규준에 준하게 이행돼야 하는 규제로 간주된다.

자회사 등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 적정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삭감·거부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가보험료를 과다 책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감시한다. 보험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신 통계를 사용하고, 보험금 대비 과다 계상 여부 등 위험보험료 산출실태를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대비해 보험회사 내에 적합한 회계 인프라 등이 구축되도록 컨설팅형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험회사별 계량영향평가(QIS) 결과를 분석해 취약한 회사를 집중관리 및 지원할 계획이다.

IFRS17가 도입되면 보험사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되므로,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규모가 매번 달라진다. 또 현행 지급여력(RBC)비율 제도에서는 금리·신용·시장·운영 등의 리스크만 반영되지만, K-ICS 하에서는 해지·사업비·고령화·대재해 등의 리스크가 추가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현재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고, 사옥을 매각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 금감원-보험사-GA, 소통 활성화 기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와 GA의 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반사이익과 투자이익 개선 등으로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이사회 및 금감원에 보고되면 회사 자체조치사항을 수용하되 감사부실 등에 대해 직접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소통협력관 제도(소통관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3000명 이상 GA 16곳에 소통협력관을 한 명씩 지정하고, 1~2개월마다 회사별 경영현황 및 업계 동향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게 골자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민감도를 분석하고, 자체관리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RAAS)에서 취약 부분이 발견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고위험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사업단계별·회사별로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에 따라 나눠 상시 감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업계의 소통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새 제도 도입 등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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